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2023년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상반기 지원대상 모집공고
폐업 선택의 기로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진단을 통한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컨설팅 및 비용 지원으로 실패비용 최소화와 재기를 지원하는 2023년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대상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3월 3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매출 하락, 사업성 악화로 폐업을 할지 말지 고민중이신가요? 폐업 예정이나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사장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폐업을 고민하고 계신 소상공인에 전문가 진단 및 솔루션(컨설팅 + 비용지원)을 제공해드립니다. |
1.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사업공고일 ~ 2023. 6. 30. (※ 하반기 지원은 7월 이후 공고 예정)
2) 지원대상 :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경영위기 소상공인 (※ 기폐업자 지원불가)
우대사항 : 업력 (개업연월일~사업공고일) 5년 이상 |
3) 지원규모 : 상반기 1,500개
4) 지원내용
① 현장방문하여 경영진단 (총 2회)
② 진단 결과에 따른 심화 컨설팅 (최대 2회)
③ 솔루션 이행 비용 (최대 3백만원 이내, 부가세 신청업체 부담) 지원
‣ 비용지원은 경영진단(2회)을 완료한 업체 (유지기업의 경우, 경영진단 2회 + 심화 컨설팅 1회 필수)에 한하며, 최초 컨설턴트 배정일로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하여야 지원 가능
5) 지원절차
모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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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발 |
⇒ |
진 단 |
⇒ |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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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지원 |
온라인 신청 |
우선순위 (업력 5년이상) |
유지기업* |
경영개선 |
솔루션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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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
사업정리 |
사업정리비용 |
* 유지기업 : 컨설턴트가 재무적 수익성 분석을 기반으로 아이템, 상권, 시장성, 대표의 동종업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고 소상공인과 사업을 개선하기로 방향을 협의한 기업
* 한계기업 : 컨설턴트가 재무적 수익성 분석을 기반으로 아이템, 상권, 시장성, 대표의 동종업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고 소상공인과 사업을 정리하기로 방향을 협의한 기업
6) 컨설팅 및 비용지원 세부내용
- 진단결과에 따라 심화 컨설팅 희망자에 대해 아래 분야 중 선택 지원 (최대 2회)
분 야 |
세부 지원내용 |
사업정리 |
▸폐업 신고절차, 직원 및 재고관리, 사업장 양수도, 폐업 세무, 노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유관기관 지원프로그램 연계 |
경영개선 |
▸경영지도 ▸전문분야 (SNS, 마케팅, 세무 등) |
- 진단결과에 따라 해당 항목에 대한 실비 지원 (최대 3백만원 이내, 부가세 신청업체 부담)
분 야 |
항 목 |
지원 내용 |
사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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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원상복구비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등 ▸예비진단 전에 철거 또는 원상복구된 경우 지원 불가 |
사업장양도수수료 |
⦁사업장 양도에 필요한 부동산중개비 등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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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광고비 |
⦁사업장 양도를 위하여 진행하는 광고비용 ▸광고매체에 광고게재여부 확인 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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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훈련(교육)비 |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훈련비용 ▸교육훈련업체가 공공기관, 교육서비스업 (한국산업분류코드 P85로 시작)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 수강하여야 지원 가능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상 이수 확인 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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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 료 |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 임대료 5개월 지원 ▸폐업 완료 확인 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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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 |
솔루션 이행 |
⦁경영개선 컨설턴트와 협의 및 이행 완료한 사항에 대한 비용지원 ▸ 교육훈련비, 광고홍보비, 환경개선비 등 |
* 점포원상복구비의 경우,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점포철거비용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수에 관계없이 업체당 3백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사업정리의 지원항목 중 2개 까지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