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강간미수 혐의' 이규현 구속…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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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맨 오른쪽 이규현(JTBC News 유튜브 영상 캡처)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코치가 미성년자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2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과 함께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규현은 지난해 초 인적이 드문 한강공원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10대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규현은 성폭행이 미수에 그치자 장소를 옮겨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의 스승으로부터 가해를 당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현재 외출도 어려운 등 심신 미약 상태”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등 용서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고나 잘못 기억할 가능성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로 음해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 책임이 무겁다. 강간 미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규현은 스피드스케이팅 코치 이규혁 감독의 친동생으로 1998년 나가노·2002 솔트레이크 대회 등 두 차례 올림픽에 출전한 기록을 갖고 있다. 2003년 은퇴 이후에는 코치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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