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안전관리 및 산업안전 교육을 책임지는 (주)산업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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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업무와 관련된 재해를 입었을 때, 직원은 보호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법은 정해져 있지만 지켜지지 않거나 그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법적 분쟁은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관리 위탁 및 산업안전 교육을 책임지는 기업이 있다. 대구에 소재한 (주)산업안전기술원 정용택 대표를 만나보았다.

 

(주)산업안전기술원 정용택 대표

기업에 대한 소개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린다

저는 2019년도에 이 회사를 창업했다. 기존에는 자동차 전문 제조업체에서 안전 관리자로 일했다. 그래서 그쪽에서 쌓은 경험 등을 바탕으로 안전분야 업무를 더욱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문 기관으로 이직하여 수년간 경험을 쌓았고, 안전분야의 비전이나 뜻이 맞는 직원, 전문가들과 함께 이 기관을 창업하게 되었다.

저희는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사업장의 안전관리 위탁(대행) 업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관리감독자 교육 및 위험성 평가 교육, 사업장 맞춤형 교육으로 안전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법 등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기업은 왜 이것이 필요한지 궁금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사망 사고를 비롯한 중대재해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필수적으로 수행 되겠지만, 이때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냐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이 필수적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이행’이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제거ㆍ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이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에 소개해줄만한 교육 내용이 있는가

각 사업장은 법정 안전보건교육이 필수적이다. 분기별 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정기교육’ 및 신규 입사자 채용시 실시하는 ‘채용시 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시 필요한 ‘특별교육’과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하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등이 있다. 이러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해도 되지만 저희 같은 교육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을 받으셔도 된다.

그리고 관리감독자 교육이 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저희 같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교육효과는 더 크다고 생각한다. 관리 감독자란 회사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며, 이들은 연간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모든 교육이 중요하지만 특히, 관리감독자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관리감독자라는 지위 자체가 생산 현장에서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 하는 역할이다 보니 생산 라인 공정과 문제점, 그리고 소속 직원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서서 안전을 추구해야만 산업재해 예방이 되는 것이다. 사업주나 관리자가 혼자서 아무리 애를 써도 관리감독자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을 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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