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에 행정처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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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SBS 뉴스 유튜브 영상 캡처)

1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대상 청문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가맹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지난 09년 발행규모 200억 원으로 시작하여 매년 전통시장 매출 증대 및 활성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상품권의 특성상 할인율의 차이 등을 이용해 부정 이득을 취하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했다. 그간 부정 유통에 대해 신고 및 내부고발 위주로 단속해왔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부정유통 감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지류 상품권의 유통경로 및 이상거래 징후 등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336건의 의심 유통 사례를 발견했고, 현장조사 및 청문을 통해 2건의 가맹취소와 107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추후 온누리 상품권 취급안내서(가이드)를 제작·배포하는 등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 법률회사(로펌) 등을 통한 부정유통 점검 및 행정처분 상시 운영 절차를 도립하여 점검 절차를 체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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