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전화없이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면 '숏폼 영상' 따라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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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유형 ARS로 초간단 시청하기' 영상 화면 (출처: 국세청 유튜브)

11일 국세청은 방문·전화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올해 총 54편의 숏폼(short form) 영상을 최초 제공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종합소득세 신고를 숏폼 영상을 보고 따라 함으로써 쉽고 간편하게 신고·납부 전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숏폼 영상을 통해 납세자들은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핵심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숏폼 영상은 납세자 유형별 신고 방법, 공제 항목 입력 및 홈택스 기능 활용 방법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 맞춤형 숏폼 영상에서는 △환급대사아 모두채움 대상자 신고 방법 △납부세액이 있는 모두채움 대상자 신고 방법 △주택임대 모두채움 대상자 신고 방법 △과세기간 중에 이직을 한 근로자 신고 방법 △간편장부대상자 신고 방법 △모두채움이 아닌 단순경비율 사업자 신고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공제 및 홈택스 활용 방법과 관련하여 △홈택스 원격지원 상담 요청 방법 △특별세액공제 오류 해결 방법 △전자신고 기부금 입력방법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출력하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숏폼 영상은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유튜브(국세청 채널) 등 다양한 채널에서 시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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