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344명 검거… 추징금 27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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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과정에서 5만원 짜리 현금 돈뭉치가 곳곳에서 발견됐다. (출처: YTN 유튜브 영상 캡처)

경기 북부 경찰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344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11명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검거 과정에서 5만 원짜리 현금 돈뭉치가 곳곳에서 발견됐으며 추징한 범죄 수익금은 무려 270억 원에 달했다.

이번 단속에서 추첨식 전자 복권 '파워볼' 결과값을 이용해 별도의 베팅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총판 20대 2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주거지에 약 5억 3700만 원에 달하는 현금 다발을 숨겨두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면서 피의자의 지하 주차장에 세워놓은 고급 승용차 내부를 수색해 현금 다발을 추가로 발견했고 이 가운데 범죄 수익금 3억 8000만 원을 추징했다.

현재까지 국외도피 중인 공범인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범죄수익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추징보전액 약 264억 3200만 원)' 인용 결정을 받은 상태다.

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도박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검거한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도박 행위에 가담한 일반인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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