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200차례 성폭행한 친부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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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한 친아빠의 짐승만도 못한 추악한 범죄가 세상에 드러났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한 40대 아버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해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40대 아버지가 법정에서 내놓은 답변이 공분을 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 내 주거지 등에서 당시 중·고등학생이었던 두 딸을 200차례 넘게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며 눈물을 보였지만 법원은 짐승만도 못한 추악한 짓으로 몸과 마음에 큰 피해를 입은 두 딸을 생각해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7년 부인과 이혼하고 두 딸의 양육권을 가져와 함께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육권은 본인이 원해서 가져온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 범행은 당시 중학생이었던 둘째 딸에게 집중됐다. A씨는 “네가 거부하면 언니를 건드리겠다”고 협박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충격적인 것은 둘째 딸이 임신하자 임신중절수술을 시키기도 했으며, 큰딸도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친아빠의 계속된 악행에 두 딸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일기장 등에 기록을 남겼고, 참다못한 두 딸은 결국 친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고소 절차가 이뤄졌다.

 

16일 뉴스제주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친딸들을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며 범행을 저지른 A씨의 행태에 “사건 기록을 한 장, 한 장 읽어내려가기가 너무 힘들었을 정도로 참혹했다”면서 “‘과연 사람으로서 이래도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분노했다.

 

이어 A씨에게 “딸들을 그냥 엄마와 살게 하지, 대체 왜 데리고 온 것이냐”고 묻자, A씨는 “의붓아빠와 사니까 데려왔다”고 답했

답변을 들은 장 부장판사는 “의웃아빠라고 해서 자식들을 망치진 않고, 어쩌면 친부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망쳐놓은 것은 친부인 피고인이다”라고 질책했다.

 

장 부장판사는 “구김 없이 자라날 시기인데 왜 자녀가 웃지 않았는지 모르겠느냐, 자식에게 해준 것이 대체 뭐가 있냐”고 호통쳤다.

 

재판부는 A씨의 선고 이유에 대해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 중 한 명은 어린 나이에 임신과 낙태까지 경험하는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적다"며 검찰이 구형 공판에서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한편,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게 사람인가”, “짐승만도 못하다”, “친아빠라고 믿었던 두 딸들이 불쌍하다”, “딸들 인생은 어떻게 책임지냐”라는 등 분노 섞인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징역 30년을 구형 받은 것에 대해선 “형이 너무 적다”, “화학적 거세를 시켜야 한다”, “또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적다는 건 누가 판단하냐”,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며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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