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선 1호 공약 "주 4일제 전환, 연차휴가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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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심상정 블로그)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호 공약 신노동법 제정을 발표했다.

 

6일 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노동법,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Worker’s Law)'을 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심 의원은 “노동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를 그분들에게 쥐어주기 위해 전태일 열사는 몸에 불을 살랐다”며 “제가 25년 노동운동에 몸담은 것도, 사문화된 노동법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나 지금은 그 법을 다 살린다 하더라도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일하는 시민들이 너무나 많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또,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얼마 전 광복절 대체 휴일에도 쉬지 못했다”며 “연차 휴가도 생리휴가 없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과로로 쓰러져 가는 간호사분들은 법정 노동시간 적용조차 받지 못한다. 배달 노동자들은 플랫폼 기업에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혁신’을 내세워 임시직과 초단시간 일자리와 같은 불안정 일자리를 우후죽순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사업장 구모를 ‘혁신적으로’ 쪼개고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적용 등 기업주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이분들을 보호하려면 직종별로 개별법을 다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지난 68년 동안 노동의 종류는 다양해지고 노동형태는 복잡해졌다”며 “기업규모와 노동형태·시간으로 노동자를 차별하는 노동법, 고용관계로만 노동권을 규정하는 노동법,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노동법 또한 시대에 맞추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제가 제안드린 신노동법 체제에서 모든 일하는 시민은 ‘일할 권리’, ‘여가의 권리’, ‘단결할 권리’의 신노동 3권을 갖게 될 것”이라며 “저는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 <신노동법>으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전했다.

 

심 의원이 발표한 신노동법

▲'일하는 시민 모두'의 노동권 보장

▲주 4일제 전환, 연차휴가 25일, 생애주기 노동시간 선택제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간, 최소 노동시간 보장제

▲임금격차 해소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와 최고임금법 도입

▲전국민 일자리보장제 제도화, 평생 학습을 위한 자기개발계좌제

▲산재사망 없애는 '안전권' 핵심 근거 마련, 상병수당 조기시행

▲대표단체협약 적용범위를 해당 지역·업종 모든 노동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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